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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 - 상법(80)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해상여객운송 - 상법(80)

법도사 2019. 5.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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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 - 상법(80)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편 해상<개정 2007.8.3.>

 

2장 운송과 용선<개정 2007.8.3.>

 

2절 해상여객운송<개정 2007.8.3>

 

817(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

 

818(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819(식사·거처제공의무 등)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820(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821(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822(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823(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824(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825(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826(준용규정) 148·794·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134·136·149조제2·794조부터 제801조까지·804·807·809·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150, 797조제1·4, 798, 799조제1, 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5편 해상2장 운송과 용선’, ‘2절 해상여객운송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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