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과태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동해손 - 상법(85) 본문
***공동해손 - 상법(85)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개정 2007.8.3.>
제3장 해상위험<개정 2007.8.3>
제1절 공동해손<개정 2007.8.3>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0조(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용선자·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5편 해상’ 중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난구조 - 상법(87) (0) | 2019.05.25 |
---|---|
선박충돌 - 상법(86) (0) | 2019.05.25 |
운송증서 - 상법(84) (0) | 2019.05.25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9.05.25 |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0) | 2019.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