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선박충돌 - 상법(86) 본문
***선박충돌 - 상법(8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개정 2007.8.3.>
제3장 해상위험<개정 2007.8.3.>
제2절 선박충돌<개정 2007.8.3>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7.8.3]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5편 해상’ 중 ‘제3장 해상위험’, ‘제2절 선박충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운송 통칙 - 상법(88) (0) | 2019.05.25 |
---|---|
해난구조 - 상법(87) (0) | 2019.05.25 |
공동해손 - 상법(85) (0) | 2019.05.25 |
운송증서 - 상법(84) (0) | 2019.05.25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9.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