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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및 부속서류 - 부동산등기규칙(3)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부 및 부속서류 - 부동산등기규칙(3)

법도사 2019. 5. 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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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및 부속서류 - 부동산등기규칙(3)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장 등기부 등

 

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10(등기부의 보관관리)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11(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등기관이 전쟁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12(부동산고유번호)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13(등기기록의 양식)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14(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15(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6(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7(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

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규칙 3장 등기부 등’, ‘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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