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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 부동산등기규칙(4)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에 관한 장부 - 부동산등기규칙(4)

법도사 2019. 5.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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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 부동산등기규칙(4)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장 등기부 등

 

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1(장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2(접수장)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23(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4(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

3. 결정원본 편철장 : 10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

8. 각종 통지부 : 1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규칙 3장 등기부 등’, ‘2절 등기에 관한 장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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