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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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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법(법률 제13565호) 본문
공탁법
일부개정 2015. 12. 15. [법률 제13565호, 시행 2015. 12. 1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공탁)의 절차와 공탁물(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4.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4.5>[전문개정 2008.3.21]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장 공탁 절차<개정 2008.3.2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공탁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조(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보증공탁)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12.29>[전문개정 2008.3.21]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장 이의신청 등<개정 2008.3.21>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항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생략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12.15]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5]
(출처 : 공탁법 일부개정 2015. 12. 15. [법률 제13565호, 시행 2015. 12. 1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법 전체조문(일부 생략)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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