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5. 06:28
반응형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9호, 시행 2013. 3. 20.]

 

1(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실증명 신청)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규칙14조제12항에 따라 청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3(공탁관의 처리) 공탁관은 제2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은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사실증명서를 내주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4(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을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9호, 시행 2013. 3.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949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