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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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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4호, 시행 2013. 4. 1.]

 

1. 청구서작성 안내

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

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청구서 기재요령

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8-1, 8-2, 8-3호 양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

 

2. 승인기준

공탁관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 삭제(2013.03.13.954)

 

.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

 

3.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 청구서의 처리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

 

. 공탁기록의 처리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 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출처 :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4호, 시행 2013. 4.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954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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