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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1-107호 본문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제정 1998. 2. 7. [공탁선례 제1-107호, 시행 ]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유성구청장이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수용토지 보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1998. 2. 7. 법정 3302-47호)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항
참조선례 : 1993. 4. 7. 법정 제665호, 1997. 4. 29. 법정 제3302-138호
주: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61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각 제40조 및 제18조와 같은 내용임)
이상 공탁선례 제1-10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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