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220호 본문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공탁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 상속인 장남이 실종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호적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출급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2. 11. 법정 제3302-45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36)〕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선례 : 1991. 5. 23. 법정 제893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주1)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상 공탁선례 제2-22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1-107호 (0) | 2019.06.07 |
---|---|
[공탁선례 제201510-1호 (0) | 2019.06.07 |
공탁선례 제2-186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315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32호 (0) | 2019.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