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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220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220호

법도사 2019. 6. 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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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공탁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 상속인 장남이 실종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호적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출급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2. 11. 법정 제3302-45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36)〕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선례 : 1991. 5. 23. 법정 제893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주1)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출처 :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22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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