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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186호 본문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
제정 1992. 5. 4. [공탁선례 제2-186호, 시행 ]
갑→을→병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피수용자인 병에게 지급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 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기업자는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한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즉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탁 당시 기업자가 착오로 병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공무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병에서 ‘갑 또는 병’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할 것이며, 갑은 그와 같은 공탁서 정정이 있은 후 위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992. 5. 4. 법정 제783호(공탁선례 1-73)〕
주) 「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임).
(출처 :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 제정 1992. 5. 4. [공탁선례 제2-1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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