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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32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32호

법도사 2019. 6.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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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제정 1991. 11. 26. [공탁선례 제2-32호, 시행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1. 11. 26. 법정 제1720호(공탁선례 1-64)〕


(출처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제정 1991. 11. 26. [공탁선례 제2-3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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