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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360호 본문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제정 1999. 4. 2. [공탁선례 제2-360호, 시행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것이므로,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피공탁자 불명으로 아직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질의내용 중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주장이 있는바, 공탁금은 피공탁자가 그 출급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이 건과 같이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탁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피공탁자를 특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취한 후에 그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 법정 제3302-10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4)〕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제489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495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18호
참조선례 : 1991. 5. 29. 법정 제926호, 1992. 2. 19. 법정 제337호, 1993. 2. 25. 법정 제406호, 1996. 1. 20. 법정 제3302-17호, 1999. 3. 24. 법정 제3302-98호
주) 개정 1998. 11. 30. 행정예규 제365호에 의해 예문의 내용이「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로 변경됨.
이상 공탁선례 제2-36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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