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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60호 본문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제정 2004. 1. 17. [공탁선례 제2-60호, 시행 ]
1.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참조).
2.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파산종결된 회사라도 미회수 공탁금이 존재한다면 공탁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는 파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인이 하여야 하는데, 종전 청산인이 사망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 17. 공탁법인 제3302-18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401-1)〕
참조조문 : 「파산법」 제4조, 제118조, 제135조, 「상법」 제53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선례 : 1999. 1. 8. 등기 3402-20 질의회답, 2001. 8. 11. 등기 3402-555 질의회답, 2002. 9. 17. 등기 3402-517 질의회답
이상 공탁선례 제2-6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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