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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337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337호

법도사 2019. 6.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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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제정 2008. 3. 7. [공탁선례 제2-337호, 시행 ]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서면 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등)과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증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이 필요하고, 채권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8. 3. 7. 공탁상업등기과-295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3-1)〕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50호, 행정예규 제24호

 

참조선례 : 1990. 9. 7. 법정 제1418호, 1992. 9. 22. 법정 제1634호


(출처 :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제정 2008. 3. 7. [공탁선례 제2-33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공탁선례 제2-33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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