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338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338호

법도사 2019. 6. 6. 10:49
반응형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 9. 22. [공탁선례 제2-338호, 시행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토지수용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상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이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써 유효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 될 것이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피수용토지의 상속인인 사실을 이유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992. 9. 22. 법정 제1634호(공탁선례 1-141)〕

 

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주)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 :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 9. 22. [공탁선례 제2-33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338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147호  (0) 2019.06.06
공탁선례 제2-337호  (0) 2019.06.06
공탁선례 제201112-1호  (0) 2019.06.06
공탁선례 제1-75호  (0) 2019.06.06
공탁선례 제2-282호  (0) 2019.06.0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