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338호 본문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 9. 22. [공탁선례 제2-338호, 시행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토지수용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상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이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써 유효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 될 것이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피수용토지의 상속인인 사실을 이유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992. 9. 22. 법정 제1634호(공탁선례 1-141)〕
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주)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 :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 9. 22. [공탁선례 제2-33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338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147호 (0) | 2019.06.06 |
---|---|
공탁선례 제2-337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01112-1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1-75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282호 (0) | 2019.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