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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282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282호

법도사 2019. 6. 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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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7. [공탁선례 제2-282호, 시행 ]

 

 금전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1151호(공탁선례 200610-2)〕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출처 :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7. [공탁선례 제2-28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282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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