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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334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334호

법도사 2019. 6. 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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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제정 2007. 1. 2. [공탁선례 제2-334호, 시행 ]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원고는 그 조정조서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시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에 “공탁금출급에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서류들이 위 공탁금 출급청구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7. 1. 2. 공탁상업등기과-1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701-1)〕

 

참조조문 :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선례 : 2005. 9. 28. 공탁법인과-507


(출처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제정 2007. 1. 2. [공탁선례 제2-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234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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