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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1-237호 본문
1.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발보상금을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공탁한 후 10년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상환되는 증권의 원금은 각각 대공탁으로, 그 상환이자는 각각 부속공탁을 하였고, 위 대공탁, 부속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공탁자가 현재에 와서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공탁금 및 부속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3. 5. [공탁선례 제1-237호, 시행 ]
1.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며,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바,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각 기산한다 할 것이다.
이건 질의사안과 같이 징발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공탁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처리하는 공탁공무원이 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하여 미지급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10,000원 이상은 유가증권, 10,000원 미만은 금전으로 공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전공탁은 유가증권공탁과는 별도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상환기가 도래한 유가증권 및 동 이자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하였을 경우 그러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은 일반 금전공탁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그 기산일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1999. 3. 5. 법정 제3302-73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1조, 제35조 민법 제162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49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50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55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86호
참조선례 : 1987. 4. 4 법정 제386호
이상 공탁선례 제1-23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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