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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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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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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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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1-75호 본문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제정 1993. 6. 18. [공탁선례 제1-75호, 시행 ]
가. 이건 변제공탁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중도금의 변제공탁은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2,5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을, 병을 피공탁자로 금 2,500만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결국 을에 대하여는 채무의 일부 공탁이 되고,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제시를 반대급부로 하였으므로 본래의 채무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으로 어느 모로 보나 공탁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공탁이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그러나 이러한 무효의 공탁인 경우라도 채권자 을이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를 하지 않고, 또한 반대급부의 내용을 수락하여 반대급부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한다면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을이 위 공탁을 수락하고 병과 공동으로 공탁금을 출급하려고 하더라도 공탁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를 주소지로 한 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갑과 을, 병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역시 제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출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을로서는 갑으로 하여금 공탁서정정을 통하여 을의 주소를 정정하게 하고, 반대급부를 삭제하게 하여야 을, 병이 공동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피공탁자를 을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갑이 위와 같은 공탁서정정에 응하지 않거나 을이 단독으로 중도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갑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3. 6. 18. 법정 제1162호)
질의요지 : 갑이 을을 대리한 병과의 사이에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 3,000만원을 수령한 후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갑은 이미 수령한 위 금 3,000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500만원에 대하여 "을, 병과의 사이에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이 매수인들 을, 병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와 피공탁자들과의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고, 피공탁자 중 을의 주소를 계약서상에 기재된 을의 주소(병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을의 주소가 아님)로 기재하면서 을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변제공탁을 신청하였고, 그 공탁은 수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상 공탁선례 제1-75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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