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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01112-1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01112-1호

법도사 2019. 6. 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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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1. 12. 29. [공탁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2. 공탁관의 처분에는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 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12조, 「공탁규칙」제58조,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참조판례 : 대판 1992. 7. 28. 92다13011, 대결 2001. 6. 5. 2000마2605, 대결 1965. 7. 22.65마571, 서울지방법원 1999. 6. 14. 99파168


(출처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1. 12. 29. [공탁선례 제201112-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0111201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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