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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270호 본문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제정 2005. 10. 13. [공탁선례 제2-270호, 시행 ]
1.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신탁업법에 회수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8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공탁서 외에 공탁원인소멸에 관한 증명 내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회수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감독관청의 승인은 있으나 공탁서 원본이 없다면 보증지급 또는 최고지급의 방법으로 영업보증공탁의 변형물인 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속공탁금은 공탁원인소멸과 무관하므로 감독관청의 승인서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공탁의 법정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2005. 10. 13. 공탁법인과-53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10-1)〕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16조,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98. 9. 14. 법률 제5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탁법」 제6조, 제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 제38조
참조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가합3423 판결
주1) 대법원규칙 제2147호(2007. 12. 31.)에 의하여 최고지급은 삭제됨.
주2) 「신탁업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이상 공탁선례 제2-27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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