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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270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270호

법도사 2019. 6. 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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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제정 2005. 10. 13. [공탁선례 제2-270호, 시행 ]

 

 

1.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신탁업법에 회수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8조제32조에 의하면 공탁서 외에 공탁원인소멸에 관한 증명 내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회수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감독관청의 승인은 있으나 공탁서 원본이 없다면 보증지급 또는 최고지급의 방법으로 영업보증공탁의 변형물인 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속공탁금은 공탁원인소멸과 무관하므로 감독관청의 승인서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공탁의 법정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2005. 10. 13. 공탁법인과-53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10-1)〕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16조,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98. 9. 14. 법률 제5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탁법」 제6조, 제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 제38조

 

참조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가합3423 판결

주1) 대법원규칙 제2147호(2007. 12. 31.)에 의하여 최고지급은 삭제됨.

주2) 「신탁업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출처 :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제정 2005. 10. 13. [공탁선례 제2-27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27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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