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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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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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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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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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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67호 본문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67호, 시행 ]
공탁자가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1. 11. 1. 법정 제3302-44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30)〕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주1) 이 선례는 「민사집행법」 시행 전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2002. 7. 「민사집행법」 시행 후에는 위 사안처럼 공탁 당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하게 되고, 혼합공탁이 이루어지면 가압류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시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도 첨부하여야 함(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참조).
주2) 「공탁법」 전부개정(2007. 3. 29. 법률 제8319호)으로 제8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으로,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30조 제2호는 제33조 제2호로 변경됨.
이상 공탁선례 제2-6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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