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5. 09:22
반응형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6호, 시행 2012. 12. 17.]

 

 

1(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130조 제3항 및 제268)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2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가상계좌번호 부여절차 등) 공탁관은 공탁자가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수리 후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가상계좌납입절차 등)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계좌번호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된다. , 공탁관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탁관은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된 경우 보관 중인 공탁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5(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2.의 양식에 의해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탁금보관자는 공탁자가 별지2 양식에 의한 납입취소 신청에 의해 납입취소를 한 경우 5년간 이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6(공탁서 교부 등)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는 지체없이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탁서 교부시 또는 우편발송이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위임장(대리의 경우)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공탁신청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제출요)임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한 후 교부취지를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예시 : 2006. . . : 공탁서 교부, 수령인 공탁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7(납입취소 신청서 비치) 공탁소(군법원 포함)에는 별지 2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출처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6호, 시행 2012. 12.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936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