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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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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 6. 1.]

 

1(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불수리결정 방식)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부록 제4-2)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고지 방법)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은 우편법 시행규칙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결정등본의 반송 등) 배달증명서가 오거나 결정등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5(신청서류의 보관 등) 공탁관이 제2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다음부터 결정원본이라 한다)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2),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1항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6(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

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

 

7(공탁기록의 보존기간)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출처 :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 6.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1013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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