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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9. 9. [행정예규 제978호, 시행 2013. 10.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2)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출처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9. 9. [행정예규 제978호, 시행 2013. 10.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97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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