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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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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출처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744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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