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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본문

공탁법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19. 6. 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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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7호, 시행 2012. 12. 17.]

 

1(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11조 및 공탁규칙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탁물품의 정의)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3(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4(매각폐기 허가신청)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5(경매신청) 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274조에 따른다.

 

6(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공탁물보관자는 매각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7(매각대금의 공탁)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

2. 법령조항 : 공탁법11

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8(출급회수청구에 따른 심사방법) 7조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회수 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9(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7호, 시행 2012. 12.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행정예규 제937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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