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15: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자기관련성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탁선례 제2-147호 본문
반응형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147호, 시행 ]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1. 11. 1. 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7)〕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16호, 제365호
참조선례 : 1991. 5. 29. 법정 제926호, 1992. 2. 19. 법정 제337호, 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상 공탁선례 제2-14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360호 (0) | 2019.06.06 |
---|---|
공탁선례 제2-60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337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338호 (0) | 2019.06.06 |
공탁선례 제201112-1호 (0) | 2019.06.0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