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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147호 본문

공탁법

공탁선례 제2-147호

법도사 2019. 6.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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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147호, 시행 ]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1. 11. 1. 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7)〕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16호, 제365호

 

참조선례 : 1991. 5. 29. 법정 제926호, 1992. 2. 19. 법정 제337호, 1993. 2. 25. 법정 제406호


(출처 :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14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공탁선례 제2-14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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