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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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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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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법·사회법 (164)
쉬운 우리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3)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 번째로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입니다.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결산서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2)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입니다.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
***‘공공계약’의 본질은? - 判例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의 소입니다. 【판시사항】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1)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첫 번째로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