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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태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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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6)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43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
수산업협동조합법(2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독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 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
***감독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독 제54조(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 및 연구 성과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