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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본문

노동법·사회법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법도사 2020. 1. 1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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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9장 보칙<개정 2011.5.30>

 

48(감독)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2.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49(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5.30]

 

제49조의2(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16조의3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2.26]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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