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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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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본문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개정 2011.5.30>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2.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5.30]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2.26]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제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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