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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본문

노동법·사회법

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법도사 2020. 1. 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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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구조 및 구급에 관하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에 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6장 구조 및 구급

 

3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35조 삭제 <2011.3.8>

 

36조 삭제 <2011.3.8>

 

7장 의용소방대

 

37(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8]

 

38조 삭제 <2014.1.28>

 

39조 삭제 <2014.1.28>

 

39조의2 삭제 <2014.1.28>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6장 구조 및 구급7장 의용소방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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