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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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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구조 및 구급에 관하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에 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35조 삭제 <2011.3.8>
제36조 삭제 <2011.3.8>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제6장 구조 및 구급’과 ‘제7장 의용소방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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