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벌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본문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줄여서 "안전원"이라 합니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위 안전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위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개정 2017.12.26>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7.12.26>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7.12.26>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제43조(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전문개정 2017.12.26]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45조 삭제 <2008.6.5>
제46조 삭제 <2008.6.5>
제47조 삭제 <2008.6.5>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0) | 2020.01.10 |
---|---|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0) | 2020.01.10 |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 소방기본법(7) (0) | 2020.01.10 |
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0) | 2020.01.10 |
화재의 조사 - 소방기본법(5) (0) |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