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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법도사 2020. 1. 1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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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이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10장 벌칙<개정 2011.5.30>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26, 2018.3.27>

1.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

 

51(벌칙) 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3.27>[전문개정 2011.5.30]

 

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1. 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16조의3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전문개정 2011.5.30]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30]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1. 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2.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2.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2.9>[전문개정 2011.5.30]

 

57(과태료) 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10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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