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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본문

노동법·사회법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법도사 2020. 1. 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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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줄여서 "안전원"이라 합니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위 안전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위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개정 2017.12.26>

 

40(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7.12.26>

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7.12.26>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41(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42(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7.12.26>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43(안전원의 정관)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44(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전문개정 2017.12.26]

 

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12.26]

 

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7.12.26]

 

45조 삭제 <2008.6.5>

 

46조 삭제 <2008.6.5>

 

47조 삭제 <2008.6.5>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8장 한국소방안전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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