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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 소방기본법(7) 본문

노동법·사회법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 소방기본법(7)

법도사 2020. 1. 1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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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 소방기본법(7)

 

 대한민국은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합니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신설 2008.1.17>

 

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39조의4 삭제 <2008.6.5>

 

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전문개정 2011.5.30]

 

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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