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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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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쉬운 우리 법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
***신고 및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기본계획 및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
***총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