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판시사항】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판시사항】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