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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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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2)
쉬운 우리 법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판시사항】 [1]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통행지 소유자가 민법 제218조 소정의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