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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태료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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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원 등의 입후보 (2)
쉬운 우리 법
***교육감 선거, 벌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 마지막)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합니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
***후보자 - 공직선거법(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