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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벌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 마지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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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벌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 마지막)

법도사 2020. 1.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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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벌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 마지막)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합니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6장 교육감선거<신설 2010.2.26>

 

43(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본조신설 2010.2.26]

 

44(선거구선거관리)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45(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본조신설 2010.2.26]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2.26]

 

47(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3>

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2.26]

 

48(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개정 2014.2.1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신설 2014.2.13>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개정 2014.2.13>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14.2.13>[본조신설 2010.2.26]

 

49(공직선거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3조부터 제8조까지, 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8조의6, 9, 10, 10조의2, 10조의3, 11, 12, 14, 15, 17조부터 제19조까지, 30조부터 제46조까지, 48조부터 제50조까지, 52, 54조부터 제57조까지, 58조부터 제60조까지, 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61, 62조부터 제74조까지, 79조부터 제82조까지, 82조의2, 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85, 86(2항제2호 단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87조부터 제108조까지, 108조의2, 109조부터 제122조까지, 122조의2, 135(1항 단서는 제외한다), 135조의2, 146, 146조의2, 147조부터 제149조까지, 149조의2, 151조부터 제159조까지, 161조부터 제166조까지, 166조의2, 167조부터 제186조까지, 191조부터 제206조까지, 211조부터 제217조까지, 219조부터 제262조까지, 262조의2, 262조의3, 263조부터 제265조까지, 265조의2, 266조부터 제270조까지, 270조의2, 271, 271조의2, 272, 272조의2, 272조의3, 273조부터 제277조까지, 277조의2, 278, 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52조제1항제5호 중 "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60조의22항제2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60조의24항제2호 중 "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7조제1"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65조제9항 중 "150(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11조제23, 135조의224, 262조의21, 264, 266조제1, 267조제2, 268조제1항 본문, 272조제15항 전단7항 전단, 273조제1항의 ""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260조제1항 중 "259""2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9"로 본다.

13. 공직선거법18조제2, 269조 본문, 270, 270조의2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271조제1항 전단, 271조의21, 272조의25, 272조의312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10.2.26]

 

50(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4.5.]

 

7장 삭제 <2016.12.13>

 

51조 삭제 <2016.12.13>

 

52조 삭제 <2016.12.13>

 

53조 삭제 <2016.12.13>

 

54조 삭제 <2016.12.13>

 

55조 삭제 <2016.12.13>

 

56조 삭제 <2016.12.13>

 

57조 삭제 <2016.12.13>

 

58조 삭제 <2016.12.13>

 

8장 벌칙<신설 2010.2.26>

 

제59조(벌칙) 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본조신설 2010.2.26]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장 교육감선거8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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