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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본문
***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위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12.20>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육재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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