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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19. 12.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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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위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4장 교육재정

 

36(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12.20>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37(의무교육경비 등)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39(교육비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2008.2.29, 2013.3.23>

 

40(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장 교육재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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