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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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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19. 12.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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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합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3장 교육감

 

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30(보조기관)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1(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32(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3(공무원의 배치) 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장 교육감’, ‘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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