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벌칙
- 평등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본문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합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감’,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0) | 2019.12.29 |
---|---|
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 (0) | 2019.12.29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 (0) | 2019.12.29 |
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0) | 2019.12.29 |
벌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 마지막) (0)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