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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 마지막)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벌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 마지막)

법도사 2019. 12.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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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7장 벌칙

 

65(벌칙) 42조의73, 59조의2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26, 2018.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9.4.23>

1.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4.23>

3. 삭제 <2019.4.23>

4. 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8.14, 2019.4.23>

1. 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50조제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8.14, 2019.4.23>

1. 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2. 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4.23>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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