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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법도사 2019. 12.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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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보칙

 

58(협회의 설립 등)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9(협회의 설립인가 등)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1.16]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12.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6>

 

61(보고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2(권한의 위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16, 2018.8.14>

1. 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3(가산금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1.17, 2019.4.23>

1. 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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