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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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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본문
***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장 삭제 <2016.12.13>
제1절 삭제 <2016.12.13>
제4조 삭제 <2016.12.13>
제5조 삭제 <2016.12.13>
제2절 삭제 <2016.12.13>
제6조 삭제 <2016.12.13>
제7조 삭제 <2016.12.13>
제8조 삭제 <2016.12.13>
제9조 삭제 <2016.12.13>
제10조 삭제 <2016.12.13>
제10조의2 삭제 <2016.12.13>
제10조의3 삭제 <2016.12.13>
제3절 삭제 <2016.12.13>
제11조 삭제 <2016.12.13>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 삭제 <2015.6.22>
제13조 삭제 <2015.6.22>
제14조 삭제 <2015.6.22>
제15조 삭제 <2015.6.22>
제16조 삭제 <2010.2.26>
제17조 삭제 <2015.6.22>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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