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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19. 12.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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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3(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자치사무""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장 삭제 <2016.12.13>

 

1절 삭제 <2016.12.13>

 

4조 삭제 <2016.12.13>

5조 삭제 <2016.12.13>

 

2절 삭제 <2016.12.13>

 

6조 삭제 <2016.12.13>

7조 삭제 <2016.12.13>

8조 삭제 <2016.12.13>

9조 삭제 <2016.12.13>

10조 삭제 <2016.12.13>

10조의2 삭제 <2016.12.13>

10조의3 삭제 <2016.12.13>

 

3절 삭제 <2016.12.13>

 

11조 삭제 <2016.12.13>

 

4절 회의 및 사무직원

 

12조 삭제 <2015.6.22>

13조 삭제 <2015.6.22>

14조 삭제 <2015.6.22>

15조 삭제 <2015.6.22>

16조 삭제 <2010.2.26>

17조 삭제 <2015.6.22>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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