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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 본문
***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둡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개정 2013.12.30>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0>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0>[제목개정 2013.12.30]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감’,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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