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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20. 1.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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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둡니다.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41(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6.2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2>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6.22>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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