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보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공소 (3)
쉬운 우리 법
***공소장변경에 한계가 있나요? 1. 공소장변경의 뜻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요,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
***공소 - 형사소송규칙조문(1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공소 - 형사소송법조문(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전문개정 2007.6.1]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